노근리 평화공원

노근리 평화공원

충청북도 영동군 노근리 평화공원

•노근리사건특별법 제1조에 의하면 노근리 사건의 희생자 및 그 유족들의 명예를 회복시켜 줌으로써 인권신장과 세계평화에 이바지함을 목적으로 함.

•노근리사건특별법 제3조 3항에 의거하여 위령탑 건립 등 위령사업에 관한 공원을 조성함으로써 희생자를 위령하며 인권 및 평화를 위한 교육의 장으로 활용함.

영동 노근리 평화공원